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와 할인판매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②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③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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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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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인지의 인계제3조 · 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제3조의2 · 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제5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7조 · 수수료와 할인판매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