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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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29> 공고 제 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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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제4조 · 자전거도로대장제4조의2 ·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제4조의3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