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전거도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전거도로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자전거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전거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