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7-04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1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7-0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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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제10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제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제11조의3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제11조의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14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제14조의3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제20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제22조의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벌칙제25조 과태료제26조 제27조 제2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