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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7-04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의2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의2조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의3조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의4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의2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의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의3조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0의2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제22의2조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의2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의2조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제7의2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