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7.2.9>
④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2.9, 2017.7.26>
⑤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맨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7.2.9, 2017.7.26, 2020.12.10, 2021.9.7>
⑥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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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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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전거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1. 자전거 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하며, 자전거 등록번호의 표기는 예시와 같이 한다. ※ 등록번호 예시 A01 - 000001 지방자치단체 코드 - 연번 2. 자전거 등록번호 중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비고에 따른다. 3. 자전거 등록번호 중 연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000001번부터…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
1. 규격 가.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경우 1)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2) 등록번호와 QR코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가로 5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나.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지 않는…
제5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자전거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4.29> 자전거 등록증 등록번호 | | 등록 구분 | □ 신규 □ 변경 □ 재등록 □ 기타 소유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자전거 제원 등 | 생산 회사명 | | 자전거 색깔 | □ 빨 강 | □ 검정 | □ 노랑 | □파랑 | □흰색 | □기타 자전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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