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등록주민등록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자전거등록스티커자전거등록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7.2.9>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2.9, 2017.7.26>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맨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7.2.9, 2017.7.26, 2020.12.10, 2021.9.7>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2.9>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