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자전거 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하며, 자전거 등 록번호의 표기는 예시와 같이 한다. ※ 등록번호 예시 A01 - 000001 지방자치단체코드- 연번 2. 자전거 등록번호 중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비고에 따른다. 3. 자전거 등록번호 중 연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000001번부터…
1. 규격 가. 자전거등록스티커에지방자치단체로고등을인쇄하는경우 1) 등록번호만표기할경우: 가로40mm × 세로40mm, 허용오차1mm 이내 2) 등록번호와QR코드를같이표기할경우: 가로50mm × 세로40mm, 허용 오차1mm 이내 나. 자전거등록스티커에지방자치단체로고등을인쇄하지않는경우 1) 등록번호만표기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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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