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전거도로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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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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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전거도로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자전거도로대장 노선명 | 노선 번호 | 자전거 도로의 종류 | 도로구간 | 주요 경유지 | 총길이 (㎞) | 도로 현황 | 이용활성화사업 현황(단위 : ㎞, 백만원) 일반 도로 너비 (m) | 자전거 도로 너비 (m) 전체계획 | 년까지 | 년 | 년 | 년 이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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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