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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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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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0.> 고시 제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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