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3조 (국제대회의 개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대회의 개최등국제대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교류와행정적ㆍ재정적지방자치단체과학전람회수상작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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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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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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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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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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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