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 (출품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1.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등
2.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등
3.과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4.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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