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 (출품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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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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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1.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등
2.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등
3.과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4.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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