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0조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심사작품등수상선정입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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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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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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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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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출품자격제6조 · 작품등의 출품제7조 · 출품의 제한제8조 · 전시등제9조 · 촬영등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시상제12조 · 작품의 반출제13조 · 국제대회의 개최등제14조 · 지원제15조 · 지도 및 조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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