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4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전지원할작품관계행정기관관련기관과국ㆍ내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