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9조 (촬영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촬영등의 승인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촬영등과학전사진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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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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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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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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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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