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 (작품등의 출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작품등의 출품작품등작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학생작품지도논문지도논문연구대회출품하고자출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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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작품 설명서 1부
3.작품 요약서 1부
4.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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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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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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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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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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