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8조 (전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전시등작품과학전규정작품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방순회전시회과학기술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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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된 작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선된 작품
2.과학전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과학전에 찬조출품한 작품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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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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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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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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