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심사협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부사항과학전작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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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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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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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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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7 시행된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학전의 개최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품부문등제5조 · 출품자격제6조 · 작품등의 출품제7조 · 출품의 제한제8조 · 전시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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