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의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이의신청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행정안전부령제7호서식서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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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이의신청서)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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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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