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4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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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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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