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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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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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4조 · 면세승인 절차제5조 · 납세담보의 제공 등제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