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서식별지주류면세주류승인신청ㆍ승인세액공제신청서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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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3.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5.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6.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7.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8.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9.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9의2.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0.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10의2.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10의3.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11.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12.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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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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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