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납세담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주류를 보존하고 있던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 등을 상속한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새로 명해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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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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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제2조의2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제3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4조 · 면세승인 절차
제5조 · 납세담보의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