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과세표준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