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 (면세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면세승인 절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주류관할면세승인세무서장포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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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
2.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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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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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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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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