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피의자지문각호제시하지채취할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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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형법 위반 피의자
2.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참고인중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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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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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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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4-24 시행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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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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