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산신고민법전자정부법해산결의통일부장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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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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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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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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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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