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의 취소민법설립허가통일부장관취소하려면취소법인청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