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사업연도사업실적사업계획수입ㆍ지출예산서수입ㆍ지출결산서재산목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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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조문 관계도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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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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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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