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립허가법인통일부장관설립허설립허가대장실현가능할제2호서식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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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③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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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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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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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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