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의 허가신청민법처분통일부장관정관변경기본재산사유정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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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변경사유서 1부
2.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3.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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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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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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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8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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