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②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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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