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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 변경사유서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② 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