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검정등급의 유효기간검정등급유효기간외국어공관제2외국어다만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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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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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