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4조 (이중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중지급의 제한가산금제2외국어이중지급검정등급지급액이대해서만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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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이중지급의 제한)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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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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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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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