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지정기준기준학교적합할각목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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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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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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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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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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