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분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등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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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