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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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제6조 · 특별 신분증 발급대상제7조 · 신분증의 발급신청제7조의2 · 신분증의 재발급제8조 · 신분증의 서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신분증의 유효기간제11조 · 신분증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