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대우국제법과신분증소지자국내법대한민국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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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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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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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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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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