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신분증영사주한명예영사관원과명예영사관원이영사관원과본인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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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1.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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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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