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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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1.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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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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