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분증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한 신분증 발급 요청 외교공한
가.성명, 직위(국제연합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및 임기
나.전임자가 있는 경우 전임자의 성명, 직위 및 신분증 반납 여부
2.증명사진(반명함판) 1장
3.여권 사본 1부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동반가족만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주한공관원등의 신분증 사본 1부
6.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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