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의2조 (신분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재발급신분증분실신고접수증만료되었거나재발급받으려주한공관장등제1항제1호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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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7조 각 호의 서류
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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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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