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신분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7조 각 호의 서류
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