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특별 신분증 I: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2.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외교공관의 행정직원 및 기능 직원과 노무직원
나.영사기관의 사무직원과 업무직원
다.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4급 이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특별 신분증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A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3.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대한민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파견된 사람
나.가목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B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