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분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신분증의 종류신분증주한공관원등과동반가족외교관종류영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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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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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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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