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분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