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2-07-04 공포2022-07-04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분증의 종류
  4. 제4조 · 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5. 제5조 ·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6. 제6조 · 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7. 제7조 · 신분증의 발급신청
  8. 제8조 · 신분증의 서식 등
  9. 제9조 ·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10. 제10조 · 신분증의 유효기간
  11. 제11조 · 신분증의 반납
  12. 제7의2조 · 신분증의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