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분증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조문 요약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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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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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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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신분증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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