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현재의 위치
2.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전일 조사의 내용
4.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현재의 위치
2.위반행위자
3.위반사실의 내용
4.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
1.습득한 기술의 내용
2.수집한 정보의 내용
3.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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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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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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