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위반사실내용업무와지정조사참여자컴퓨터통신등전화ㆍ팩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현재의 위치
2.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3.전일 조사의 내용
4.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현재의 위치
2.위반행위자
3.위반사실의 내용
4.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
5.위반사실의 발생이유
6.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7.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4.8.7, 2021.6.30>
1.습득한 기술의 내용
2.수집한 정보의 내용
3.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
4.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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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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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