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과학조사법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6-23 · 소관 - · 총 27조
해양과학조사법 · 법률 · 공포 2020-12-22 · 시행 2021-06-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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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제13조 불법 조사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제15조 긴급조사제15의2조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제16조 손해배상제17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제20의2조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제22조 관리기관제23조 이행 권고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3조 적용 범위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제9조 조건부 허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