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제11의2조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제11의3조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제12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제13조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제14조 관리위탁제15조 조사자료의 공개등제16조 관리기관의 지정등제17조 조사자료목록제18조 이행권고제2조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제4조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제5조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제6조 참여결과보고제7조 조사결과보고서제8조 조사자료의 제출제9조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