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조문 요약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복의 착용기간제복하계동계착용기간일까지로다만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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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ㆍ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5.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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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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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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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