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8조 (제복의 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복의 관리등제복해양수산부장관이지급ㆍ관리등관리등규칙것외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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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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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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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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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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