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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제11조
자금융자의 기준 등
제11의2조
제11의3조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12조
투자 대상 자원
제12의10조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의11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12의12조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의2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의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2의4조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2의5조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제12의6조
성과보수
제12의7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제12의8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제12의9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13조
사업의 경합
제14조
반입명령
제15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16조
보고
제17조
권한의 위탁
제17의2조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1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제7조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제8조
제9조
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