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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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융자업무 대행기관제11조 자금융자의 기준 등제11조의2 제11조의3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제12조 투자 대상 자원제12조의10 자금차입 등의 비율제12조의11 재산운용의 방법제12조의12 자금차입 등의 비율제12조의2 영업보고서의 제출제12조의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제12조의4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12조의5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제12조의6 성과보수제12조의7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제12조의8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제12조의9 재산운용의 방법제13조 사업의 경합제14조 반입명령제15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제16조 보고제17조 권한의 위탁제17조의2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제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