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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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7조 ·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