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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산 신고조문 원문
    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